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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20 December 2023
단순화된 학생 비자 체계에 부합하는 학생 보호자 및 서브클래스 500 학생 비자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인 호주의 지침 No. 107을 살펴보세요.

호주는 이민 정책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로 내무부 장관이자 사이버 보안부 장관인 Clare O'Neil이 발표한 지침 107호를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은 1958년 이민법에 따라 학생 보호자 비자 신청 및 해외 Subclass 500(학생) 비자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방향은 Subclass 500 비자에 대한 높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히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 장관 대표에 초점을 맞춰 비자 처리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명합니다. 표준 비자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방향의 중요한 측면은 단순화된 학생 비자 체계(SSVF)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SSVF에 따라 Subclass 500 비자 신청에 대한 증거 요구 사항은 각 사례와 관련된 이민 위험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비자 처리에 대한 간소화되고 위험 조정된 접근 방식이 보장됩니다.

이 문서에는 '해외 Subclass 500(학생) 비자 신청' 및 '간소화된 학생 비자 체계'를 포함한 주요 용어에 대한 자세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때 명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중요하게도 지침 107번은 이러한 비자 신청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학교 학생, 외교부 학생, 국방 학생, 특정 기관에서 풀타임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 대학원 연구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른 카테고리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아지며 후속 참가자에게 가장 낮은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여러 학습 과정을 이수하려는 신청자, 대학원 논문 채점을 위해 호주에 머물려는 신청자, 교육 기관 변경을 원하는 신청자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후속 참가자의 신청에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Direction No. 107은 늘어나는 학생 비자 신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는 비자 절차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호주 국경 관리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및 SSVF와 일치합니다.